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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종료보고 공고 Data. 2022.07.04
주식회사 엠허브(이하 회사명에서 “주식회사”는 생략), 모비쟆미디어는 각각 2022년 5월 18일 및 2022년 5월 19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엠허브를 존속회사로 하고 모비쟆미디어를 소멸회사로 하는 내용의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

위 결의에 의하여 엠허브 및 모비쟆미디어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엠허브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,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각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합병 진행 경과
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2022.05.18. (엠허브) 2022.05.19. (모비쟆미디어) 주주총회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(*) 합병계약 체결일 2022.05.19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.05.20.(시작일) 2022.06.21.(종료일) 합병기일 2022.07.01. 합병종료보고총회일(이사회결의일) 2022.07.04.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.07.04.
(*)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, 제527조의2(간이합병) 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였습니다.

2. 합병의 주요조건

합병비율 : 엠허브 및 모비쟆미디어 각각의 발행주식 전체를 주식회사 대홍기획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함
엠허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: 1주의 금액이 5,000원인 액면주식 총 사백만주(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변동 없음)
엠허브가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및 종류 : 해당 없음
엠허브의 자본금 : 금 2,005,000,000원(변동 없음)
2022년 7월 4일

주식회사 엠허브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, 3층 7층(논현동, 아이캐슬빌딩)
대표이사 공 승 언